8월 1일부터 저소득층 기초 생활 수급자 에게 1인당 14만원의 냉·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낮에는 불볕더위에 활동하기도 힘들고 밤에는 열대야로 잠자기도 힘든 여름입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에어컨과 선풍기가 없다면 하루도 버티기 힘들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에어컨을 틀어놓고 있기에는 냉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 그럴수도 없는데요! 에너지 바우처로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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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을 지원해 주는 복지제도 입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기준을 고려하여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원하며 중복지원은 불가 합니다.
그럼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와 지급 금액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신청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한데요. 각각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1. 소득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를 받고 있는 기초 생활 수급자
2-2. 세대원 특성기준
세대원의 특성기준은 여러 항목이 있으며 아래의 표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되겠습니다.
특성기준 | 설명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사람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포함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부’ 또는 ‘모’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소년소녀가장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사람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도 포함됨) |
2-3.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가구 구성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2-4. 에너지 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겨울철(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3.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의 정의와 지원대상을 알아보았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지원 금액을 알려 드려야 겠죠?
간단한 표로 정리하였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할 사항은 설명드린 금액은 월별금액이 아닌 2023년도 총 지원금액임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이상 가구 |
---|---|---|---|---|
여름(하절기)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동절기)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 지원금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여름과 겨울 모두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 받는 다면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14만 정도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확실히 도움이 될 것 샅습니다.
또한, 위의 금액을 해당 계절에 다 소진하지 못한 경우는 몰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여름 에너지 바우처 금액이 남아 있다면 겨울에 합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연단위 이월은 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방법과 오프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복지로 사이트 신청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5.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냉·난방비 지원금이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여름철과 겨울철로 나누어 집니다.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전기요금 차감방식 |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전기요금 차감방식(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충전방식(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 국민행복카드 충전방식 :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2월까지 신청기간이니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