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부터 하루에 46,180원의 정부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요! 최대 90일에서 120일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계산해보니 120일 이면, 5,541,600원 이라는 아주 큰돈이네요! 그럼 상병수당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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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병수당 제도란?
상병수당 이라고 하니 군필자인 저는 마치 군대에 복무중인 상병에게만 주는 수당이 따로 있나? 라고 착각 했을만큼 생소한 제도인데요!
그럴만한것이 ‘코로나19’ 를 겪으면서 아프지 않았던 국민이 거의 없었던 만큼 사회적 감염병 확산방지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되어 2020년 7월 28일에 노-사-정이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본인의 업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오직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치료기간동안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의 순기능은 4가지 입니다.
-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안전망의 강화
- 아플때 소득이 끊길 걱정없이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권 확대
- 근로자의 건강악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 방지와 조기 퇴직사례를 최소화
- 감염병 유증상자의 무리한 출근을 방지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
바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로 가셔서 먼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상병수당 시행 지역 및 대상자
2-1. 상병수당 시행 지역
안타깝지만 상병수당을 대한민국 모든지역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러나, 올해 7월 부터 시행지역이 확대 되었으니 함께 알아 보시죠!
<1단계 시범 시행 지역>
- 서울 종로구
- 경기 부천시
- 충남 천안시
- 전남 순천시
- 경북 포항시
- 경남 창원시
<2단계 시범 시행 지역>
- 경기 안양시
- 경기 용인시
- 대구 달서구
- 전북 익산시
2-2. 상병수당 지급 대상자
상병수당 지급 대상자는 2-1의 시행 지역에 거주중인 자로써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가 기본자격 입니다. 기본자격 조건외에 취업자 기준과 소득·재산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럼 상병수당 지급 대상자를 상세하게 알려 드릴게요!
내용이 길어질 수 있으니 바쁘신 분들은 내가 지원 대상자 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취업자 기준 구분>
- 상병수당 신청 직전 1개월의 가입자격을 유지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상병수당 신청 직전 1개월의 가입기간을 유지한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 일용근로자의 경우 상병수당 신청 직전 1개월중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대상자
- 상병수당 신청 직전 3개월간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직전 3개월 월 평균 매출금액이 201만원 이상인 자영업자(단, 3개월 월 평균 매출이 201만원이 안되더라도 한시적으로 매출이 1개월 이상만 201만원 이상이면 예외로 인정됨)
- 공무원, 국·공립 교직원, 타제도 중복 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 됩니다.
<소득·재산 기준 구분>
-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 가구 재산 합산액이 7억원(재산세 과세표준금액 기준) 이하인 경우
- 가구원의 기준은 신청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2촌 이내의 가족을 뜻하며, 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의 자녀, 피부양자 세대와 동일 건강보험증 상에 기재된 비동거 가족도 포함됩니다.
3. 상병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3-1. 상병수당 지급금액
지급금액 | 하루에 46,180원 지급(2023년 최저임금의 60% 금액) |
지급기간 |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기간 or 의료이용일수) – 대기기간 일수 = 지급기간 |
하루에 46,180원 지급해 주는 상병수당은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3-2. 상병수당 지급기간
상병수당의 지급금액은 정액으로 정해져 있지만, 지급기간은 해당 시마다 그리고 질병 또는 부상에따라 나뉘게 됩니다. 같은 대한민국에서 시행하는 정책인데 각 시마다 요건이 다르다고 의아해 하실수도 있는데요! 이는 시마다 운용하는 예산의 범위와 조건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지급기간은 위 2-1. 상병수당 시행지역에서 알려드렸던 ‘1단계 지역’과 ‘2단계 지역’에 따라 나뉘어 지며, <1단계 지역은 모형1~3>, <2단계 지역은 모형4~5>로 구분됩니다.
<1단계 지역>
구분 | 모형1 | 모형2 | 모형3 |
---|---|---|---|
입원 여부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입원 |
급여 | 근로활동불가기간 | 근로활동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
대기기간 | 7일 | 14일 | 3일 |
최대보장기간 | 90일 | 120일 | 90일 |
대상지역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위의 표를 풀어서 표현하자면, 모형1은 입원여부에 상관없이 근로 활동 불가 기간 동안 수당을 지급하는데 (최대 90일 – 대기기간 7일) * 1일 상병수당 46,180원 = 3,832,940원을 받을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지역은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 입니다.
위의 내용 중 대기기간은 근로 활동 불가 기간의 최소 단위를 의미하며, 예를들어 모형1의 경우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최소 7일은 초과 되어야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단계 지역>
구분 | 모형4 | 모형5 |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20% 이하(가구 단위) | 중위소득 120% 이하(가구 단위) |
입원 여부 | 제한 없음 | 1일 이상 입원 |
급여 | 근로활동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
대기기간 | 7일 | 3일 |
최대보장기간 | 120일 | 90일 |
대상지역 |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2단계 지역은 소득기준이 추가 되는데,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정방식은 1단계 지역의 계산방식과 동일합니다.
4.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수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 업무 외 질병 발생이나 부상을 당하게 되면
- 진단선 발급 또는 병원에 입원
- 건강보험공단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병수당 신청
-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심사
- 이용일수 산정
- 상병수당 지급 및 사후관리
- 수급종료
이상, 상병수당 신청방법과 지급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아파도 참고 일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재앙을 겪었기 때문에 혹시 모를 감염병 예방과 더불어 내 몸을 챙기는게 1순위 입니다. 상병수당으로 급여걱정없이 아파도 마음편히 아플 수 있는 사회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