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수능에서 1분 일찍 울린 종료벨 사고, 항소심에서 국가 배상액이 1인당 최대 5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수능 종료벨 사고 개요
2023년 11월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교시 국어 영역 시험 도중 서울 성북구 경동고 고사장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예정 시간보다 1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수험생들은 집중력 저하 등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후 학교 측에서는 시험지를 재배부하고 1분 30초의 추가 시간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이러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한 시간 관리 미숙을 넘어, 수능이라는 국가 주관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험생들에게 1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60초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시험 과정 자체의 예측 불가능성과 불확실성이 발생했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수능에서 시간은 개인이 관리하는 자원이 아니라, 국가가 균등하게 보장해야 할 제도적 조건이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수능 종료벨 사고 관련 법원 판결 비교
1심과 항소심 판결의 주요 내용 비교
| 구분 | 1심 판결 | 항소심 판결 | 상세 설명 |
|---|---|---|---|
| 사고 내용 | 수능 1교시 종료벨 1분 일찍 울림 | 수능 1교시 종료벨 1분 일찍 울림 | 경동고 시험장에서 발생한 사고 |
| 배상 대상 | 사고 발생 고사장 수험생 | 사고 발생 고사장 수험생 (42명) |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 |
| 1인당 배상액 | 10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500만 원 | 항소심에서 200만 원 증액 |
| 인정된 손해 | 정신적 혼란 및 피해 (위자료) | 정신적 혼란 및 피해 (위자료) | 과정의 공정성 훼손에 따른 손해 |
| 인정되지 않은 손해 | 구체적 진학 실패, 재수 등 | 구체적 진학 실패, 재수 등 | 결과적이고 장래적인 손해에 대한 직접적 연관성 부족 |
사고 발생 경위
경동고는 방송 시스템 오류를 우려해 수동 타종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잘못 인식하여 시험 종료 벨을 1분 먼저 누른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단 한 번의 착오가 수험생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항소심 판결 내용 및 배상액
1심에서 수험생 1인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배상액이 인정된 데 이어, 항소심(서울고등법원)에서는 배상액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험생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부 수험생에게는 300만 원, 다수에게는 500만 원의 배상액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배상액이 증액된 것은 성적 손실이 더 명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사회적 중요성과 수험생들의 연령 및 취약성을 고려하여 국가 책임의 무게를 더 크게 평가한 결과입니다.
배상액은 피해의 크기를 정확히 환산한 수치라기보다, 제도가 실패했을 때 국가가 부담해야 할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배상액 증액의 주요 근거
항소심 재판부는 수능이 갖는 상징성과 수험생들의 연령을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시험 종료 벨이 예정보다 일찍 울렸을 때 수험생들이 겪었을 혼란과 심리적 충격이 상당했다고 판단했으며, 추가 시간이 제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가 모두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습니다.
국가 배상 책임 인정 이유
법원은 이번 사고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며, 시험 과정 자체의 붕괴에서 발생한 피해를 중시했습니다.
집중력 상실, 판단 오류, 심리적 동요와 같은 측정하기 어려운 피해들도 수능이라는 제도 안에서는 충분히 예견 가능한 중대한 손해로 간주되었습니다.
결과 중심의 손해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공정성 자체가 훼손되면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사고로 인해 특정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거나 재수를 하게 되었다는 결과적 손해까지는 직접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수능이라는 제도가 워낙 다양한 변수로 이루어져 있어, 1분의 오차와 최종 결과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번 배상은 주로 시험장에서 겪은 불안과 혼란에 대한 위자료 성격이 강합니다.
사고 이후 1분 30초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다는 점은 국가 책임을 감경하지 못했는데, 이는 시간의 총량이 아닌 시간의 연속성과 신뢰가 시험의 본질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수능 종료벨 사고 판결 관련 주요 정보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요약
| 항목 | 내용 | 비고 |
|---|---|---|
| 사고 발생 시점 | 2023년 11월 16일 | 2024학년도 수능 1교시 국어 영역 |
| 사고 원인 | 담당 감독관의 시간 오인 | 수동 타종 시스템 사용 중 발생 |
| 항소심 법원 | 서울고등법원 | 배상액 200만 원 추가 판결 |
| 판결의 핵심 | 시험 과정의 공정성 보호 | 결과보다 과정의 신뢰성 중시 |
| 향후 과제 | 사전 예방 시스템 강화 | 이중 타이머, 점검 프로토콜 등 필요 |

QNA
Q1: ‘1분 빨랐던 수능벨’ 사고로 배상받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A1: 해당 시험장(경동고)에서 2024학년도 수능 1교시 시험을 치른 수험생 42명입니다.
이들은 사고로 인해 정신적 혼란과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일부는 항소하지 않아 금액이 확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수험생 개개인이 겪은 심리적 고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가 주관 시험에서 발생한 관리상의 실수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법적으로 인정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Q2: 1인당 배상액은 정확히 어떻게 책정되었나요?
A2: 1심에서는 1인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200만 원씩 증액되어, 총 1인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배상액이 늘어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수험생은 300만 원을, 다수의 수험생은 500만 원을 배상받게 됩니다.
이 배상액은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넘어, 국가 시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향후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Q3: 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A3: 이번 판결은 단순히 배상액의 증가를 넘어,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에서의 관리 소홀이 수험생 개인에게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험 결과 자체보다는 과정의 공정성과 시간 관리의 정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법적 판단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이는 향후 유사 사고 발생 시 국가 책임의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교육 행정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소해 보일 수 있는 1분의 실수가 수험생들의 노력과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시험 관리 체계 점검 및 감독 인력 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