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이라면 주목해야 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급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1961년생, 만 65세 되는 해의 혜택
2026년, 1961년생은 법적으로 만 65세가 되어 여러 복지 혜택의 대상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며, 국민연금 또한 본인의 납부 이력에 따라 수령 시기가 도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점부터는 지하철 무임승차, 철도 운임 할인 등 각종 경로우대 혜택도 주어지죠.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모든 행정적, 법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6년 본인의 생일이 지나야 공식적으로 만 65세가 되며, 기초연금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이는 신청 월부터 지급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으니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vs 국민연금 (노령연금) 비교
각 연금의 주요 특징 및 차이점
| 구분 | 기초연금 | 국민연금 (노령연금) |
|---|---|---|
| 제도 성격 |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대상 공적 복지 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연금 급여 |
| 수급 자격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 대한민국 국적 및 국내 거주 | 만 60~65세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 |
| 주요 지급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인정액) | 가입 기간, 납부액, 가입자 평균 소득 수준 |
| 중복 수급 |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감액 가능 | 기초연금과 중복 수급 가능 (국민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액 조정) |
| 최대 지급액 (2025년 기준) | 단독가구 월 349,360원, 부부가구 월 558,976원 (부부 각 279,488원) | 가입 기간 및 납부액에 따라 상이, 평균 수령액 약 90만원대 |
[2026년 만 65세 예상 혜택]
–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발생
– 국민연금 수령 개시 (출생연도별 수령 연령 다름)
– 지하철, 철도 등 경로우대 혜택 적용
기초연금 vs 국민연금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성격과 지급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 연금이며,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돌려받는 연금 급여입니다.
두 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약 51만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의 취지가 저소득층 소득 보전이기 때문인데요, 감액되더라도 두 연금을 합친 총액이 기초연금만 받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기초연금: 소득 하위 70% 대상, 국가 복지 성격
- 국민연금(노령연금): 가입 기간 및 납부액 기반, 본인 납입금 환급 성격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액은 가입 기간, 납부액, 가입자 평균 소득 대비 본인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10년 이상 가입해야 수령 가능하며,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납부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기초연금·노령연금 수급 자격 및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로는 신분증, 통장 사본,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수급 연령 도달 전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공단 홈페이지/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에는 신분증, 지급 청구서, 통장 사본 등이 포함됩니다.
조기 수령 시 연금액이 감액되고, 연기 수령 시 증액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기준 및 연금액 산정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재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입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28만원, 부부가구는 364.8만원 이하일 경우 수급 가능하며, 이 기준은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가액 4천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3,000cc 이상인 고급 승용차는 차량 가액 100%가 월 소득으로 산정되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이상 노후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원 공제 후 연 4%를 적용하여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5년 일찍 받는 조기 수령 시 월 연금액이 최대 30% 감액되는 반면, 5년 늦춰 받는 연기 수령 시에는 최대 36% 증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 수령 시 월 100만원을 받는다면, 5년 일찍 받으면 약 70만원, 5년 늦춰 받으면 약 136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개인의 경제 상황, 건강 상태, 직업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령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재산 산정 기준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참고 정보
| 항목 | 기준 및 계산 방식 | 비고 |
|---|---|---|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28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8만원 이하 | 매년 물가 상승률 반영되어 상향 조정될 수 있음 (2026년 기준 소폭 상승 예상) |
| 근로소득 | 월 112만원 기본 공제 + 초과분의 30% 추가 공제 |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파격적인 공제율 적용 |
| 일반재산 (주택 등) |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후 연 4% 소득 환산 | 대도시 1.35억, 중소도시 8.5천만, 농어촌 7.25천만 (기본 공제액) |
| 자동차 | 가액 4천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3,000cc 이상 시 전액 소득 산정 | 10년 이상 노후 차량, 생업용 차량 등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음 |
| 금융재산 | 2,000만원 공제 후 연 4% 소득 산정 |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포함. 현금화 및 타인 명의 이전 시 증여 문제 발생 가능성 있음. |
QNA

Q1: 국민연금 수령액이 50만원이 넘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1: 국민연금 수령액이 50만원을 넘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더 많이 받는 분들에게는 지원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감액 계산은 다소 복잡하며, 개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및 소득재분배급여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감액되더라도 두 연금을 합친 총액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직접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액 여부와 정도는 개인별로 다르므로,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할 경우 감액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둘 다 신청해야 하나요?
A2: 네, 두 연금은 수급 자격 요건이 다르므로, 해당된다면 각각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노령연금(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정해진 수령 연령에 도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연금 모두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므로 자격이 된다면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국민연금 노령연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합니다.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 개시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생일이나 수령 연령 도래 시점에 맞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직접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Q3: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A3: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조기 수령은 당장 소득이 부족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일찍 연금을 받아야 할 때 유리합니다.
하지만 매달 받는 연금액이 최대 30%까지 감액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연기 수령은 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장수할 것에 대비하여 월 수령액을 최대한 늘리고 싶을 때 유리하며, 연금액이 최대 36%까지 증액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금액만 비교하기보다는, 본인의 예상 수명, 현재 소득 활동 여부, 미래의 경제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0세까지 직업 활동이 가능하고 건강에 자신이 있다면 연기 수령이 더 큰 노후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 공백기가 길거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조기 수령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최적화된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