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금 신청방법 상세설명 가이드(2023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을 쉽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글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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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금 대상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대상자

  1.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세대주인 모 또는 부
  2. 만 18세 미만의 손자 또는 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단,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3. 가구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자

  1.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세대주인 모 또는 부
  2.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 또는 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단,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3. 가구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금 중위소득>

구분2023년 중위소득한부모가족 지원 기준 중위소득
2인 가구3,456,155원2,073,693원
3인 가구4,434,816원2,660,890원
4인 가구5,400,964원3,240,578원
5인 가구6,330,688원3,798,413원
6인 가구7,227,981원4,336,789원




2.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금 금액

<지원금 금액>

구분지원금 지급 대상지원금 금액
아동 양육비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만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중인 가구
※ 아동복지법에 의해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지급에서 제외
월 20만원
+ 추가 양육비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만 18세 미만의 손자 또는 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추가 양육비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만 5세 이하 자녀를 양육중인 만 35세 이상 미혼모 또는 미혼부 가구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추가 양육비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만 5세 이하 자녀를 양육중인 만 2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미혼모 또는 미혼부 가구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추가 양육비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만 6세이상 ~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중인 만 2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미혼모 또는 미혼부 가구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중 고등학생 자녀를 양육중인 가구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 교육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는 지급에서 제외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교육비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는 지급에서 제외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지급에서 제외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국민기초생황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는 지급에서 제외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생계지원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는 지급에서 제외

※ 아동복지법에 의해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지급에서 제외
가구당
월 5만원

<한부모가족 추가 혜택>

  1. 2023년 6월 부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을 중복으로 지급가능
  2.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만 9세 ~ 만 24세 위기청소년 대상 월 65만원씩 최대 1년 지원
  3. 행복지원센터 문의 및 사회복지사 상담을 통해 신청가능




3.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신청방법

  1.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 또는 주민센터에 내방 후 신청
  2. 대상자 조사 및 확정
  3.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통보



▣ 신청시 필요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2. 소득·재산 확인서류
  3. 임대차 계약서
  4.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



이상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양육비, 교육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잘 이용하셔서 생활안정을 도모하시는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