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연장되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이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말 그대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취득세를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출산 장려, 지방 소멸 위기 대응, 신혼부부 지원 등을 목표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원래 2025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감면 혜택은 취득세의 100%를 적용하며, 일반적인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세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중요한 방안 중 하나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주요 조건 비교
일반 지역 vs.
인구감소지역
| 구분 | 감면 한도 | 혜택 내용 |
|---|---|---|
| 일반 지역 | 최대 200만 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 12억 원 이하 주택 |
| 인구감소지역 | 최대 300만 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 12억 원 이하 주택 |
| 실거주 의무 | 3년 | 미이행 시 감면액 추징 |
| 주택 소유 이력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 | 단, 20㎡ 이하 소형 주택 등 예외 가능 |
| 신청 기한 |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 기한 내 미신청 시 혜택 불가 |
감면 혜택 대상 및 조건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완벽하게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득 제한이 있었지만, 현재는 소득 요건이 폐지되어 맞벌이 부부나 고소득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면 대상 주택은 아파트, 맨션, 빌라, 다세대, 다가구 등 주거용 건물이며,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예를 들어 5억 원의 아파트를 구입할 때 취득세가 약 550만 원이라면, 200만 원을 제외한 350만 원은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구감소지역 특별 혜택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더욱 강화된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감면 한도가 일반 지역의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입니다.
예를 들어, 4억 원의 아파트를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일반 지역에서는 200만 원 감면 후 약 220만 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300만 원 감면 후 약 110만 원만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110만 원의 추가 절세 효과를 가져옵니다.

유용한 정보: 인구감소지역 혜택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 한도가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단순히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 지역별 차등 감면율 적용, 기업 투자 및 고용 세액 공제 등 다양한 지방 지원책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별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감면 혜택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 신고를 마쳐야 하며,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될 경우 감면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증여나 상속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혼하신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도 포함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어 추징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관련 중요 정보
확인해야 할 사항들
| 항목 | 내용 | 비고 |
|---|---|---|
| 감면 적용 기간 | 2028년 12월 31일까지 | 연장된 기간 확인 필수 |
| 주택 가격 기준 | 취득 당시 가액 12억 원 이하 | 고가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
| 소득 요건 | 폐지됨 | 맞벌이, 고소득자도 혜택 가능 |
| 적용 제외 대상 | 오피스텔, 분양권 포함 미등기 주택 | 등기상 주택만 해당 |
| 실거주 의무 위반 시 | 감면 세액 추징 | 가산세 부과 가능성 있음 |

QNA
Q1: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사면 감면 한도가 늘어나나요?
A1: 아니요,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사더라도 감면 한도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전체 감면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부부 합산 총 300만 원까지만 감면됩니다.
각자의 감면 한도가 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20㎡ 이하 소형 주택 등 일부 예외 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상세 내용은 관할 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예전에 집을 가졌다가 팔고 지금은 무주택자인데, 생애 최초에 해당되나요?
A2: 아니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역시 평생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다만, 20㎡ 이하 소형 주택 등 일부 예외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나 배우자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할 것 같더라도, 혹시 모를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3: 오피스텔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인가요?
A3: 아니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면 대상은 등기상 주택인 아파트, 맨션, 빌라, 다세대, 다가구 등이며, 건축법상 오피스텔 등기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세율이 4.6%로 별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건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향한 여정,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은 분명 큰 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