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차이점을 뜯어보면,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1유형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은 내년부터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하니, 핵심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제도로,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생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소득 지원을 제공합니다.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단,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이거나 월 25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또는 월 1,250만원 이상의 매출이 있는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도는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별로 대상 기준과 지원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금액 또한 상당하여, 해당된다면 300만원 또는 200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vs 2유형 비교
대상, 지원 내용, 주요 특징 비교
| 구분 | 1유형 | 2유형 |
|---|---|---|
| 주요 대상 | 만 15~69세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 | 만 1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소득 무관) |
| 주요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 취업활동비용 (최대 200만원),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
| 지원 목적 | 생계 안정 및 적극적 구직활동 지원 | 취업 관련 비용 지원 및 직업훈련 연계 |
| 청년 특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 | 소득 기준 무관하게 참여 가능 |
| 참여 조건 | 가구 소득, 재산 기준 충족 필수 | 소득 기준 충족 (청년/특정계층 완화) |
1유형 vs 2유형: 대상 및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대상 기준과 지원 내용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유형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의 경우 15~34세는 12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인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일정 기간 경과 후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특례 기준이 비교적 완화된 편입니다.
2유형은 일반형으로,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이며 가구 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참여 가능하며, 여성 가장, 결혼 이민자 등 특정 계층 대상자는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모든 국민이 신청 가능하도록 폭넓게 열려 있습니다.

유형별 대상 비교
1유형: 만 15~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120% 이하), 재산 4억 이하 (청년 5억 이하)
2유형: 만 1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소득 무관), 특정 계층 소득 완화
주의: 중복 지원 불가 대상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가 있으니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활동비 상세
1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생계 유지를 위한 지원금입니다.
여기에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등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명당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이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새 정부 정책에 따라 2026년부터는 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이 경우 6개월 최대 360만원을 받게 됩니다.
2유형 참여자는 ‘취업활동비용’ 명목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이는 취업 관련 활동을 실제로 해야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센터 방문 3회 이상 시 15~25만원, 취업 교육/훈련 시 출석 일수에 따라 월 최대 28만 4천원 (6개월간), 일자리 추천/상담 시 월 2만원 (3개월간)이 지급됩니다.
훈련 참여 지원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두 유형 모두 취업 성공 시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근무 시 50만원, 추가 6개월 근무 시 100만원을 더 받아 총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후에도 지원이 이어진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먼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사전 진단’을 통해 본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제도 안내 동영상을 필수로 수강해야 합니다.
이후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거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가구 소득 및 재산 조회를 위한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며, 담당자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1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1유형, 2유형 모두 대상이라면 취업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회차 수당 지급은 상담 3회 이상 완료 및 기초 프로그램 이수 시 이루어지며, 입금까지는 영업일 기준 10~14일이 소요됩니다.
2회차부터는 직접적인 구직활동 증빙 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증빙 서류 제출은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입사지원, 직업훈련 수강 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내일배움카드 활용 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출 예약 기능을 활용하면 자동 제출되므로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이페이지에서는 신청 내역, 수당 지급 여부, 상담 일정 등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실한 구직활동 이행과 담당자와의 꾸준한 소통이 수당 수급에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핵심 정보
핵심 지원 내용 및 추가 안내
| 항목 | 내용 | 비고 |
|---|---|---|
| 구직촉진수당 (1유형) |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총 300만원) | 2026년부터 월 60만원으로 인상 예정 (총 360만원) |
| 취업활동비용 (2유형) | 센터 방문, 직업훈련, 일자리 상담 등 관련 비용 지원 | 총 최대 200만원 지급 |
| 취업성공수당 |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원 추가 | 1유형, 2유형 공통으로 최대 150만원 지급 |
| 부양가족 수당 | 1유형 참여자,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지급 | 최대 월 40만원까지 지원 가능 (상담 시 신청) |
| 신청 방법 | 고용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사전 자가진단 및 제도 안내 영상 시청 필수 |
QNA
Q1: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A1: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불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참여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중복 수급이 제한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만료되었고, 추가적인 구직 활동 및 생계 지원이 필요하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괜찮은가요?
A2: 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에도 아르바이트 등 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1유형 참여자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는 소득이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면 해당 월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유형의 경우, 취업활동비용 지급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아르바이트 소득이 발생할 경우 담당자와 사전에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정적인 지원 유지를 위해 사전에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2유형 참여 중인데, 1유형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A3: 원칙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 변경은 불가합니다.
최초 신청 시 본인의 자격 요건에 맞는 유형으로 신청해야 하며, 일단 선정되면 임의로 유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신청 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만약 최초 신청 시 자격 요건을 잘못 파악했거나, 시간이 지난 후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기존에 선정된 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