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의 모든것 국민취업지원제도 상세설명 가이드(2023년)

절실하게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취업할때까지 최소 소득도 지원해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최대 54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체계적으로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니 빠르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글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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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절실하게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여 포기하지 않고 취업에 성공하게 도와주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및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등에 의해 I유형과, II유형의 두가지로 나뉘어 지원받습니다.

<I 유형>

구분I 유형
지원대상<요건심사형>
1. 15세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2. 재산 4억원 이하
(단, 18세 ~ 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3.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구직자

<선발형>
위의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구직자
(단, 18세 ~ 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은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무관)
선발형위의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세 ~ 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은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무관)
지원혜택구직촉진수당 지급
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부양가족 :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 중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의 고령장, 중증장애인)


<II 유형>

구분II 유형
지원대상1. 특정계층(별도로 설명)
2. 18세 ~ 34세 청년 구직자
3. 35세 ~ 69세 구직가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중장년 구직자
지원혜택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월 최대 284,000원 * 6개월 지원


<특정계층>

1. 기초생활 수급자2. 노숙인3. 북한이탈주민4. 신용회복지원자
5. 결혼이민자6. 위기청소년7. 구직단념청년8. 여성가구주
9. 국가유공자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11. 건설일용직12. FTA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 한부모14. 청소년부모15. 기초연금 수급자16. 영세 자영업자
17. 산재 장해자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등 이직자19.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자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취업성공시 취업성공수당 지원

  1. I 유형, II 유형 중위소득 60% 이하인 지원자 중 취업성공 후
  2. 6개월 계속 근무시 50만원 지급
  3. 12개월 계속 근무시 100만원 지급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신청방법

  1. 워크넷에 회원가입 후 구직 신청 등록
  2.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취업신청서 제출
  3.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및 조사
  4. 취업지원대상 선발여부 통지서 발송



■ 필요서류

  1. 취업지원 신청서(신청시 홈페에지에서 작성)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신청시 홈페이지에서 작성)
  3. 가족관계증명서
  4. 실종신고서(해당시)
  5. 특정취약계층 증명서(해당시)
  6. 소득 및 재산 증명서류
  7. 취업경험 확인서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특수근로형태 종사자, 미취업 청년등 누구에게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를 보완하는 취지라고 소개하는 만큼 구직자 분들께서도 참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