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신청방법 상세설명 가이드(2023년)

매달 내야되는 월세가 부담되지 않으세요? 물가는 올라가고 내 월급은 제자리인데 월세 날짜는 너무 빨리 돌아옵니다. 여기서 소개해 드리는 청년월세 신청방법을 통해서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으시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보시길 바랍니다.

[글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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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월세 지원대상 안내


1-1. 청년월세 지원대상

  1. 만 19세 ~ 만 34세의 무주택 청년
  2. 청년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이 60% 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 청년독립가구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의 가족으로 청년이 독립하여 부모님과 따로 살며 가장의 역할을 하는 가구를 뜻합니다.
  • ※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와 부모님을 합친 가구를 뜻합니다.



위의 요건중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의 버튼으로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원가구의 소득을 미고려하는 경우>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면 원가구의 소득은 미고려 합니다.

  1. 만 30세 이상 청년
  2. 혼인(이혼)한 청년
  3. 미혼부·모 청년
  4.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며 독립적인 생계를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면 아쉽지만 청년월세는 지원이 불가 합니다.

  1.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 2촌이내(형제·자매·직계존속등)의 혈족 주택을 임차한 경우
  3.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
  4.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에 거주할 경우
  5. 1개의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대차일 경우
  6.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사업의 수혜자일 경우


1-2. 청년월세 선정기준

청년월세 지원대상 선정시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며 이때, 청년독립가구와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각각 평가하여 반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독립가구부모와 떨어져 살며, 청년 본인이 가구주로서 가장의 역할을 하는 가구를 말하고, 원가구는 위의 청년독립가구에 부모님을 포함한 가구를 뜻합니다. 원가구를 이해할때 청년이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는 개념이 아니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소득 및 재산 평가액 산정기준

※ 청년독립가구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의 가족을 뜻합니다.

기준산정방식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일 경우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 및 사업소득공제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가액이 1억 7백만원 이하일 경우총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해당)
①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②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 실업급여 ③일반재산 :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장, 콘도, 승마, 요트, 종합체육시설등)


▣ 원가구 소득 및 재산 평가액 산정기준

기준산정방식
청년원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 및 사업소득공제
청년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가액이 3억 8천만원 이하일 경우총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해당)
①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②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 실업급여 ③일반재산 :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장, 콘도, 승마, 요트, 종합체육시설등)

2. 청년월세 지원금액 안내


청년월세는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며, 방학 또는 기타사정으로 인한 비연속적인 경우에도 지원횟수 만큼 지원합니다. 단, 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지원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구분내용
청년월세
지급금액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월세)를 최대 240만원(월 20만원)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함.
청년월세
지원횟수
방학이나 기타사정으로 인해 수급기간이 비연속적인 경우에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급함.
첫번째,
차감지급사항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 금액내에서 지원하며, 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제외한 후 지급함.
두번째,
차감지급사항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을 포함한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함.





3. 청년월세 신청방법 안내


3-1. 청년월세 신청시기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니 이번 기간을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3-2. 오프라인 청년월세 신청방법 안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내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시 청년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대리신청이 가능한 경우

  1. 법정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단, 동거인은 제외)
  3.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4. 동일 세대원이 아닌 직계존·비속


▣ 대리신청시 필요서류

  1. 위임장
  2.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필요서류 서식>



3-3. 온라인 청년월세 신청방법 안내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②검색창에 청년월세 검색 → ③서비스목록 → ④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청년월세 신청방법





3-4. 신청 후 처리절차 안내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지자체에서 서비스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지자체에서 심사 진행
  3. 대상자 확정 : 지자체에서 대상자 결정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을 시 지자체에 이의 신청
  5.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지급(월세지급)
  6. 서비스 사후 관리 : 서비스 제공이후 대상자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