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 되지 않거나 혹은 단기 근로를 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취업전 실질적으로 생계에 도움이 되는 현금을 지원해 주는 청년수당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힘든시기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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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수당이란?
청년수당은 서울에 살고 있는 만 19세 ~ 만 34세 단기 근로 또는 미취업 중인 청년에게 월50만원의 활동지원금을 최대 6개월 까지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청년수당 지원대상자는?
2-1. 청년수당 지원가능 대상자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중인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만 19세 ~ 만 34세인 청년(1988년 6월 1일 ~ 2004년 6월 30일 출생자)
-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하지만 주30시간 이하나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도 신청가능
2-2. 청년수당 지원 제외 대상자
- 2017년 ~ 2022년 사이 청년수당을 지원 받았던 청년
-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
- 근로시간이 주 30시간이 넘고 계약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근로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 소득이 있는 사업자(창업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동일기간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사업에 참여중인 자
3. 청년수당 지원 금액은?
- 청년수당은 매월 29일에 50만원씩 지급하며, 29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전일 평일에 지급
- 체크카드 사용 원칙
- 해당월에 지급한 금액 모두 소진 원칙(단, 통장에 남은 잔액은 환수 하지 않음)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불가피하게 현금 이용시 증빙자료 제출)
4. 청년수당 사용시 유의사항은?
- 진로탐색이나 구직활동 용도로만 사용
- 청년수당을 지급받은 통장외에 타 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주점, 호텔, 카지노, 총포류 판매점, 상품권 판매점(기프티콘 포함), 백화점, 면세점 이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 금지
- 개인재산을 축적 시키는 용도로 사용금지(ex 예금, 적금, 국민연금납입 등)
- 해외 결제 불가
5. 청년수당 신청방법
5-1. 청년수당 신청방법
청년수당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의 청년수당 신청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5-2. 청년수당 신청기간
청년수당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12일(월) ~ 2023년 6월 14일(수) 16시까지 입니다.
5-3. 청년수당 필요서류
청년수당 신청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졸업예정자는 성적증명서 제출
- 근로계약서 1부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현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생계유지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