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신청방법과 신청대상 상세설명 가이드(2023년)

취업이 되지 않거나 혹은 단기 근로를 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취업전 실질적으로 생계에 도움이 되는 현금을 지원해 주는 청년수당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힘든시기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글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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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수당이란?

청년수당은 서울에 살고 있는 만 19세 ~ 만 34세 단기 근로 또는 미취업 중인 청년에게 월50만원의 활동지원금을 최대 6개월 까지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청년수당 지원대상자는?

2-1. 청년수당 지원가능 대상자

  1.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중인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2. 만 19세 ~ 만 34세인 청년(1988년 6월 1일 ~ 2004년 6월 30일 출생자)
  3.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4.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하지만 주30시간 이하나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도 신청가능


2-2. 청년수당 지원 제외 대상자

  1. 2017년 ~ 2022년 사이 청년수당을 지원 받았던 청년
  2.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
  3. 근로시간이 주 30시간이 넘고 계약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근로자
  4. 2023년 최저임금 이상 소득이 있는 사업자(창업자)
  5.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6. 차상위계층
  7. 동일기간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사업에 참여중인 자

3. 청년수당 지원 금액은?

  1. 청년수당은 매월 29일에 50만원씩 지급하며, 29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전일 평일에 지급
  2. 체크카드 사용 원칙
  3. 해당월에 지급한 금액 모두 소진 원칙(단, 통장에 남은 잔액은 환수 하지 않음)
  4.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불가피하게 현금 이용시 증빙자료 제출)

4. 청년수당 사용시 유의사항은?

  1. 진로탐색이나 구직활동 용도로만 사용
  2. 청년수당을 지급받은 통장외에 타 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3. 주점, 호텔, 카지노, 총포류 판매점, 상품권 판매점(기프티콘 포함), 백화점, 면세점 이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 금지
  4. 개인재산을 축적 시키는 용도로 사용금지(ex 예금, 적금, 국민연금납입 등)
  5. 해외 결제 불가

5. 청년수당 신청방법

5-1. 청년수당 신청방법

청년수당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의 청년수당 신청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5-2. 청년수당 신청기간

청년수당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12일(월) ~ 2023년 6월 14일(수) 16시까지 입니다.

5-3. 청년수당 필요서류

청년수당 신청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졸업예정자는 성적증명서 제출
  • 근로계약서 1부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현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생계유지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