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과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기도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을 쉽고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글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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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기본소득 내용
1-1.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
- 만 24세의 청년으로 경기도에 계속 거주중인 청년
- 주민등록상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중인 청년
- 연속해서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한 기간이 총 10년 이상인 청년
1-2. 청년기본소득 지급금액
- 분기당 25만원씩 지급
- 최대 4분기 지원 가능하며 1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가능
1-3.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청년기본소득은 각 지역별로 지급방법이 상이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지역 | 지급방법 |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지역화폐 지급 |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지급 |
그 외 시·군 | 카드 지급 |
2.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안내
2-1.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과 지급일정은 아래의 표처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기 | 나이 기준일 | 생년월일 기준일 | 신청기간 | 심사 및 선정기간 | 지급 개시일 |
---|---|---|---|---|---|
1분기 | 2023.1.1 | 1998.1.2 ~ 1999.1.1 | 2023.3.2 ~ 2023.3.31 | 2023.3.14 ~ 2023.4.13 | 2023.4.20 |
2분기 | 2023.4.1 | 1998.4.2 ~ 1999.4.1 | 2023.6.1 ~ 2023.6.30 | 2023.6.14 ~ 2023.7.10 | 2023.7.20 |
3분기 | 2023.7.1 | 1998.7.2 ~ 1999.7.1 | 2023.9.1 ~ 2023.10.2 | 2023.9.14 ~ 2023.10.10 | 2023.10.20 |
4분기 | 2023.10.1 | 1998.10.2 ~ 1999.10.1 | 2023.11.1 ~ 2023.11.30 | 2023.11.14 ~ 2023.12.8 | 2023.12.20 |
2-2. 청년기본소득 소급일정
청년기본소득 신청당시 나이가 만 24세인 청년에 한해 지난 분기의 미신청분에 대해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ex) 1998년 4월 2일생 청년이 청년기본소득 처음 신청일때 2022년 3분기 + 4분기 + 2023년 1분기분 소급신청 가능
3.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안내
청년기본소득은 간단히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청년기본소득 신청(완료)
아래의 버튼을 통해 빠르게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청년기본소득 신청시 제출서류 안내
- 청년기본소득 신청서(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신청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신청시 작성)
- 주민등록초본(마이데이터 기능 활용시 생략 가능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시 제출, 2023년 6월 1일 ~ 2023년 6월 30일 발급본)
- 대리신청시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청년기본소득 신청서류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