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하고 이동을 하는것이 보통일이 아닐텐데요. 서울시에서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방법을 쉽고 상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글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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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안내
임산부 교통비는 1인당 70만원 지급되며, 임산부 본인명의 체크카드 혹인 신용카드에 포인트로 지급이 됩니다.
지급 받은 포인트는 버스, 지하철, 택시 혹은 자차 유류비 등으로 폭넓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분 | 내용 |
---|---|
교통비 지원금액 | 임산부 1인당 70만원 지급 |
교통비 지원방법 | 임산부 본인명의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에 교통포인트로 지급 |
교통비 사용처 | 버스, 지하철, 택시, 기차(코레일), 자차 유류비 등으로 사용가능 |
2.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대상 안내
임산부 교통비는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에게 지급됩니다. 외국인 임산부도 6개월 이상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고 다문화 가족인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다.
요건 | 내용 |
---|---|
거주 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외국인 요건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 (단, 부부가 모두 외국인일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제외 요건 |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 지원 제외 |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 되신다면 아래의 버튼으로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방법 안내
3-1. 임산부 교통비 신청기간
-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까지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인 경우 2022년 7월 1일 ~ 10월 31일 출산자에 한해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기한 연장 가능
3-2.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신청구분 | 인신기간 중 신청시 | 출산 후 신청시 |
---|---|---|
온라인 | 1)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 서 신청 2)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추가지원 신청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시>
3-3. 임산부 교통비 신청시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 임신확인서
- 본인명의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필요서류 | 내용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임산부) |
임신확인서 |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필수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가족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
본인명의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 |
3-4.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사용기한 안내
구분 | 사용기한 |
---|---|
임신기간 중 신청시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용 |
출산 후 신청시 | 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용 |
이상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동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