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같은 고금리 시대에 무주택자분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낮은 금리로 전세금을 빌릴 수 있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에 대해 쉽고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글의 순서]
- 1.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대상 안내
- 2.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안내
- 3.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안내
- 4.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안내
- 5.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환기간 안내
- 6.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안내
- 7.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시 필요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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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대상 안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 대상자 |
---|---|
계약 요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의 금액을 지급한 자 |
세대주 요건 | 대출 신청일 당시 성인인 세대주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무주택 요건 |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금지 요건 | 은행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자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지역에 거주중인 세입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근로자의 가구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요건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즉, 2023년 자산기준 금액 : 3.61억원 이하인 자 |
신용도 요건 | 1. 신용회복지원에 등록정보가 남아 있는 자 2.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 관련인의 정보가 남아 있는 자 3. 금융질서문란, 특수기록, 공공기록에 정보가 남아 있는 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위의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 |
공공임대주택 요건 | 대출신청일 당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경우 대출 불가 |
2.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안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은 전용면적과 보증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2-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가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택.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는 면적 제한 없음)
2-2. 임차 보증금
임차보증금은 수도권과 수도권외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 일반가구 | 신혼가구 | 2자녀 이상인 가구 |
---|---|---|---|
수도권 임차보증금 | 3억원 | 3억원 | 4억원 |
수도권 외 임차보증금 | 2억원 | 2억원 | 3억원 |
3.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안내
※ 버팀목전세자금대출한도는 아래의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됩니다.
3-1. 가구호당 대출 한도
구분 | 일반가구 | 신혼가구 | 2자녀 이상인 가구 |
---|---|---|---|
수도권 지역 | 1.2억원 | 1.2억원 | 3억원 |
수도권 외 지역 | 8천만원 | 8천만원 | 2억원 |
3-2. 계약에 따른 대출 한도
구분 | 일반가구 | 신혼가구 | 2자녀 이상인 가구 |
---|---|---|---|
신규계약 | 전세금의 70% 이내 | 전세금의 80% 이내 | 전세금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한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 증액한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 증액한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
3-3. 담보별 대출 한도
구분 | 대출한도 |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위의 한도를 확인하셨다면 아래의 버튼으로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안내
4-1. 일반금리
소득요건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기본금리가 결정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2.1% | 2.2%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2% | 2.3% | 2.4% |
4-2. 금리우대
아래 표의 요건에 해당되면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단, 중복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금리우대 요건 | 금리우대 |
---|---|
1)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 1.0% 우대 |
2)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 우대 |
3)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 연 0.2% 우대 |
4-3. 추가금리우대
구분 | 금리우대 |
---|---|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우대 |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시 | 연 0.1% 우대 |
3) 다자녀 가구 | 연 0.7% 우대 |
4) 2자녀 가구 | 연 0.5% 우대 |
5) 1자녀 가구 | 연 0.3% 우대 |
5.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환기간 안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처음 대출을 받았다면 상환기간은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았다면 10년 5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구분 | 상환기간 |
---|---|
최초 대출 실행시 | 2년단위로 상환하며 추가 2번 연장 가능 : 최장 10년 까지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2년 1개월 단위로 최장 10년 5개월 까지 가능 |
6.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안내
6-1.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둘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2.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①기금e든든 홈페이지에 접속 후 → ②대출신청자격을 확인 후 → ③대출신청 → ④자산심사 → ⑤자산심사결과 정보 송신 → ⑥서류 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후 → ⑦대출실행
위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은 아래의 버튼으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3.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니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7.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시 필요서류 안내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의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단독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분리세대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 결혼예정자일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상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과 내용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대출한도, 금리, 조건이 비교적 유리하고 최장 10년 또는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니 장기적으로 전세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분들께 매우 유용한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