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상세설명 가이드(2023년)

요즘같은 고금리 시대에 무주택자분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낮은 금리로 전세금을 빌릴 수 있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에 대해 쉽고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글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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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대상 안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대상자
계약 요건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의 금액을 지급한 자
세대주 요건대출 신청일 당시 성인인 세대주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무주택 요건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금지 요건은행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자
소득 요건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지역에 거주중인 세입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근로자의 가구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자산 요건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즉, 2023년 자산기준 금액 : 3.61억원 이하인 자
신용도 요건1. 신용회복지원에 등록정보가 남아 있는 자
2.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 관련인의 정보가 남아 있는 자
3. 금융질서문란, 특수기록, 공공기록에 정보가 남아 있는 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위의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
공공임대주택 요건대출신청일 당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경우 대출 불가

2.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안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은 전용면적과 보증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2-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가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택.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는 면적 제한 없음)


2-2. 임차 보증금

임차보증금은 수도권과 수도권외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구분일반가구신혼가구2자녀 이상인 가구
수도권 임차보증금3억원3억원4억원
수도권 외 임차보증금2억원2억원3억원

3.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안내

※ 버팀목전세자금대출한도는 아래의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됩니다.

3-1. 가구호당 대출 한도

구분일반가구신혼가구2자녀 이상인 가구
수도권 지역1.2억원1.2억원3억원
수도권 외 지역8천만원8천만원2억원


3-2. 계약에 따른 대출 한도

구분일반가구신혼가구2자녀 이상인 가구
신규계약전세금의
70% 이내
전세금의
80% 이내
전세금의
80% 이내
갱신계약증액한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증액한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증액한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3. 담보별 대출 한도

구분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해당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위의 한도를 확인하셨다면 아래의 버튼으로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안내


4-1. 일반금리

소득요건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기본금리가 결정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1.8%1.9%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2.1%2.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2%2.3%2.4%


4-2. 금리우대

아래 표의 요건에 해당되면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단, 중복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금리우대 요건금리우대
1)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연 1.0% 우대
2)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연 1.0% 우대
3)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연 0.2% 우대
※ 중복적용은 불가함


4-3. 추가금리우대

구분금리우대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연 0.2% 우대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시연 0.1% 우대
3) 다자녀 가구연 0.7% 우대
4) 2자녀 가구연 0.5% 우대
5) 1자녀 가구연 0.3% 우대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추가금리우대는 1번 ~ 3번까지는 중복적용 가능

5.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환기간 안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처음 대출을 받았다면 상환기간은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았다면 10년 5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구분상환기간
최초 대출 실행시2년단위로 상환하며 추가 2번 연장 가능 : 최장 10년 까지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2년 1개월 단위로 최장 10년 5개월 까지 가능
※ 최장 10년간 이용한 후 연장 시점에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자년 1명당 2년씩 추가하여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

6.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안내


6-1.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1.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둘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2.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①기금e든든 홈페이지에 접속 후 → ②대출신청자격을 확인 후 → ③대출신청 → ④자산심사 → ⑤자산심사결과 정보 송신 → ⑥서류 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후 → ⑦대출실행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확인 화면



위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은 아래의 버튼으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3.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니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7.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시 필요서류 안내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의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 단독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분리세대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4. 결혼예정자일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8. 임차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상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과 내용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대출한도, 금리, 조건이 비교적 유리하고 최장 10년 또는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니 장기적으로 전세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분들께 매우 유용한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