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신고된 체육시설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내용
기존 도서, 공연, 영화관람 등 문화 활동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2025년 7월 1일부터 확대됩니다.
이번 확대 적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 정식 신고된 체육시설 이용료 또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관리와 여가 활동을 문화생활의 일부로 인정하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본 신용카드 공제율(15%)에 더해 최대 30%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또한 최대 30%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 금액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확대 적용 시점
반드시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 건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 결제 건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비교
기존 항목 vs.
2025년 7월부터 확대되는 체육시설 항목 비교
| 구분 | 기존 공제 대상 | 2025년 7월부터 확대되는 체육시설 | 공제율 | 비고 |
|---|---|---|---|---|
| 주요 내용 | 도서, 공연, 영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종이신문 구독료 | 헬스장, 수영장 등 신고된 체육시설 이용료 | 최대 30%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대상, 연간 300만원 한도 |
| 적용 시점 | 시행 중 | 2025년 7월 1일 시행 | – | – |
| 공제 항목 상세 | 문화 예술 관련 상품 및 서비스 구매 | 체육시설 순수 이용료 100%, 강습료 50% | 100% (일부) | 신고된 체육시설만 해당, PT/GX 등 강습은 50% |
| 주의사항 | 온라인 OTT, MD 상품 등 제외 | 음료/식료품/운동용품 구매, 주차료, 미등록 시설 이용 시 제외 | – | 결제 시 항목 구분 필수, 반드시 등록된 사업장에서 결제 |
이번 체육시설 분야 확대는 국민 건강 증진과 더불어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누가 혜택받을 수 있나요?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주요 대상이며,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내역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연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동일한 기준입니다.
만약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 등 타인 명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본인 명의 카드 사용이 필수입니다.
- 대상 자격: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공제 조건: 연간 카드 사용액 ≥ 총 급여액의 25%
- 결제 수단: 본인 명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주의사항: 타인 명의 결제 시 공제 불가

이러한 조건들을 잘 확인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되는 항목과 제외 항목
체육시설 이용 시 모든 비용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항목이 인정되고 제외되는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헬스장, 수영장 등의 순수 시설 이용료(월 회원권, 일일 이용권 등)는 100% 공제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락커 이용료나 운동복 대여료 같은 부대 비용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PT(개인 트레이닝), GX, 필라테스, 수영 강습 등 강습·교습 목적의 프로그램 비용은 공제율이 50%로 제한됩니다.
또한, 시설 내에서 판매하는 음료, 보충제, 식료품 구매 비용이나 주차료, 찜질방·사우나 등 별도 유료 시설 이용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제 가능/제외 항목 요약
- 전액 공제: 헬스장·수영장 이용권, 회원권, 락커·운동복 대여료 등 기본 부대비용
- 50% 공제: PT, GX, 필라테스, 수영 강습 등 강습 프로그램 비용
- 공제 제외: 주차료, 음료·보충제 판매, 식음료, 개인 간 중고 거래 등
참고: 복합적으로 결제 시, 영수증을 분리하거나 결제 시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제 시에는 이용료와 강습료를 명확히 구분하여 결제하고,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사업자 확인 및 신청 방법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게 결제해야 합니다. 본인이 이용하려는 체육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는 현재 등록된 사업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사업장명이나 지역, 업종 등을 입력하여 쉽게 조회 가능합니다.
등록된 사업장에는 보통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매장’이라는 인증 표찰이 부착되어 있어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아직 등록되지 않은 시설이라면, 사업자 등록을 통해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홍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로서 등록을 원하는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체육시설업 신고확인증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반드시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청해야 7월 1일부터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상시 접수는 가능하지만, 적용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본인 명의로 결제만 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누락된 내역이 있다면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핵심 정보
소득공제 혜택을 위한 필수 확인 사항
| 항목 | 내용 | 참고 |
|---|---|---|
| 대상자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제외 |
| 공제 조건 | 총급여의 25% 초과 카드 사용액 | 자신의 연간 카드 사용액 기준 |
| 공제 한도 | 연 300만원 (전통시장, 대중교통 포함) | 다른 소득공제 항목과 별도 관리 |
| 결제 방법 | 본인 명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타인 명의 결제 시 공제 불가 |
| 사업자 확인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 필수 | 등록된 사업장에서만 공제 적용 |
| 누락 시 |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 증빙 자료 필수 |
QNA
Q1: 헬스장 외에 필라테스, 요가 센터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A1: 네, 2025년 7월 1일부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 정식 신고된 체육시설이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PT, 필라테스, 요가, GX 등 강습·교습 목적의 프로그램 비용은 공제율이 50%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해당 센터에 문의하고, 이용 전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해당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강습 비용의 5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결제 시 강습료와 이용료를 명확히 구분하여 결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제가 다니는 헬스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2: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 체육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인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해당 누리집에 접속하여 검색 기능을 통해 사업장명, 지역, 업종 등을 입력하면 등록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사업장은 보통 입구에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매장’이라는 인증 표찰을 부착하고 있으니, 시설 방문 시 이를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등록된 사업장에서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해야만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의 결제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3: 만약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시설에서 결제했는데, 연말정산 시 누락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연말정산 시 문화비 소득공제 내역이 누락되었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제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 부분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카드 결제 내역이나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놓쳤던 세금 환급액을 되찾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기를 놓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경정청구 절차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신고된 체육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건강을 위한 투자가 더욱 의미 있는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