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병원비로 큰돈이 필요할 때, 경영악화로 인해 실직했을 때, 예상치 못했던 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빌릴곳이 없어서 난감했던적이 있으셨나요? 여기 긴급생계지원 자금으로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글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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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생계지원 대상자
1-1.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의한 위기상황에 처한 대한민국 국민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 했을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했을 경우
- 가정폭력으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이어나가기 곤란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거주 중인 집에 더 이상 거주 하기 어려울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 수도, 가스의 공급이 체납으로 인해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경우
- 그 밖의 위기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1-2.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요건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외국인
-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봄죄,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외국인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외국인
2. 긴급생계지원의 종류 및 내용
■ 생계지원
위기 대상자가 식료품비, 위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 1개월간 지원
가구원 수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
지원금액 | 623,300원 | 1,036,800원 | 1,330,400원 | 1,620,200원 | 1,899,200원 | 2,168,300원 |
■ 의료지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최소 1회 지원
- 30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2번까지 지원
■ 주거지원
긴급 지원 대상자로서 임시거소의 제공이 곤란할 경우 거소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 1개월간 지원하며 최대 2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
대도시 | 398,900원 | 662,500원 | 874,100원 |
중소도시 | 299,100원 | 435,600원 | 574,200원 |
농어촌 | 189,000원 | 250,500원 | 330,000원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긴급 지원 대상자로서 사회복지시설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 1개월간 지원하며 최대 2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인원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
지원금액 | 552,000원 | 941,700원 | 1,218,400원 | 1,494,100원 | 1,770,800원 | 2,047,400원 |
■ 교육지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를 최소 1개월간 지원하며 최대 2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지원금액 |
---|---|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교육지원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분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1분기 : 3월 1일 ~ 5월 31일
- 2분기 : 6월 1일 ~ 8월 31일
- 3분기 : 9월 1일 ~ 11월 30일
- 4분기 : 12월 1일 ~ 2월 말
■ 난방비 등 지원
- 연료비 지원은 최소 1개월간 지원하며 최대 2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장제비, 해산비, 전기요금은 1회 지원합니다.
구분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
지원금액(월) | 110,000원 | 700,000원 | 800,000원 | 500,000원 이내 |
■ 그 밖의 민간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지원
3. 긴급생계지원의 원칙
■ 선지원 후처리 원칙
: 긴급 생계 지원의 사유가 확인된 사람에게는 지체없이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선지원 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8조 제3항)
■ 단기 지원의 원칙
: 긴급 지원은 기본적으로 1개월간의 생계 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합니다. 단,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긴급 지원 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최대 2번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1항)
■ 타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 긴급 지원을 하려는 내용이 타 법률을 통해 지원 받는 내용과 동일한 경우 긴급 지원은 제외 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2항)
■ 가구 단위 지원의 원칙
: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산정하여 지원 합니다.(2023년 「긴급복지지원 사업안내」 6면)
4.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시 필요서류
■ 신청방법
- 보건복지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가능
- 시청, 군청, 구청에 본인 또는 관계인이 신청가능
■ 신청시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 최근 6개월간 거래내역이 있는 통장사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주거급여 지원시)
-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교육급여 지원시)
- 의료비 영수증(의료급여 지원시)
지금까지 긴급생계지원 자금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굴곡이 있습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 이시라면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있으니 적극 활용 하셔서 위기를 잘 넘기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