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지원 자금 신청방법 상세설명 가이드(2023년)

가족의 병원비로 큰돈이 필요할 때, 경영악화로 인해 실직했을 때, 예상치 못했던 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빌릴곳이 없어서 난감했던적이 있으셨나요? 여기 긴급생계지원 자금으로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글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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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생계지원 대상자

1-1.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의한 위기상황에 처한 대한민국 국민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 했을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했을 경우
  4. 가정폭력으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이어나가기 곤란한 경우
  5.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6.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거주 중인 집에 더 이상 거주 하기 어려울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8.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9. 수도, 가스의 공급이 체납으로 인해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경우
  10. 그 밖의 위기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1.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1-2.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요건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외국인
  2.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
  3.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봄죄,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외국인
  4.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외국인




2. 긴급생계지원의 종류 및 내용

■ 생계지원

위기 대상자가 식료품비, 위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 1개월간 지원

가구원 수1명2명3명4명5명6명
지원금액623,300원1,036,800원1,330,400원1,620,200원1,899,200원2,168,300원
※ 가구원 수가 7명 이상인 경우 1명당 263,800원씩 추가 계산


■ 의료지원

  1.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최소 1회 지원
  2. 30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2번까지 지원

■ 주거지원

긴급 지원 대상자로서 임시거소의 제공이 곤란할 경우 거소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 1개월간 지원하며 최대 2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1명 ~ 2명3명 ~ 4명5명 ~ 6명
대도시398,900원662,500원874,100원
중소도시299,100원435,600원574,200원
농어촌189,000원250,500원330,000원
※ 가구원 수가 7명 이상이면 1명당 대도시는 105,800원, 중소도시는 69,300원, 농어촌은 39,800원 씩 추가 계산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긴급 지원 대상자로서 사회복지시설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 1개월간 지원하며 최대 2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인원
1명2명3명4명5명6명
지원금액552,000원941,700원1,218,400원1,494,100원1,770,800원2,047,400원
※ 이용인원이 7명 이상이면 1명당 286,400원씩 추가 계산


■ 교육지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를 최소 1개월간 지원하며 최대 2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분지원금액
초등학생127,900원
중학생180,000원
고등학생214,0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교육지원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분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1분기 : 3월 1일 ~ 5월 31일
  • 2분기 : 6월 1일 ~ 8월 31일
  • 3분기 : 9월 1일 ~ 11월 30일
  • 4분기 : 12월 1일 ~ 2월 말


■ 난방비 등 지원

  1. 연료비 지원은 최소 1개월간 지원하며 최대 2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장제비, 해산비, 전기요금은 1회 지원합니다.
구분연료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지원금액(월)110,000원700,000원800,000원500,000원 이내


■ 그 밖의 민간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지원


3. 긴급생계지원의 원칙

■ 선지원 후처리 원칙

: 긴급 생계 지원의 사유가 확인된 사람에게는 지체없이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선지원 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8조 제3항)

■ 단기 지원의 원칙

: 긴급 지원은 기본적으로 1개월간의 생계 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합니다. 단,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긴급 지원 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최대 2번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1항)

■ 타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 긴급 지원을 하려는 내용이 타 법률을 통해 지원 받는 내용과 동일한 경우 긴급 지원은 제외 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2항)

■ 가구 단위 지원의 원칙

: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산정하여 지원 합니다.(2023년 「긴급복지지원 사업안내」 6면)


4.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시 필요서류

■ 신청방법

  1. 보건복지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가능
  2. 시청, 군청, 구청에 본인 또는 관계인이 신청가능

■ 신청시 필요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2. 최근 6개월간 거래내역이 있는 통장사본
  3. 임대차 계약서 사본(주거급여 지원시)
  4.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교육급여 지원시)
  5. 의료비 영수증(의료급여 지원시)

지금까지 긴급생계지원 자금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굴곡이 있습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 이시라면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있으니 적극 활용 하셔서 위기를 잘 넘기시길 바라겠습니다.